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 (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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