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5조 (실측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날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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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국가유산수리를 위한 실측설계도서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당해 도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또한 관계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실측설계를 하였으면 관계기술자도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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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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