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 (신재 및 보강부재의 가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재의 가공은 다음사항을 유의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1. 기존의 질감에 맞게 부재를 가공하도록 한다.2. 부재의 가공으로 인한 균열, 갈램(목재가 마르면서 벌어진 틈)이 없도록 보양하도록 한다.3. 곡선부재, 조각물 등은 원척도를 만들어 정확히 가공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