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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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지정유산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지정유산 중 건조물, 사적, 명승과 이와 유사한 국가유산의 수리에 적용한다.
②발주자는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지정유산 주변의 시설물 정비에도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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