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7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 수리 전에 다음사항을 면밀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1.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2. 설계변경이 수반될 수 있는 설계의 오류나 누락사항3. 국가유산의 보호 및 안전, 관람 등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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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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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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