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8조 (관계전문가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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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을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국가유산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주요 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을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국가유산 고증 및 양식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주요 부재의 재사용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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