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8조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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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유산의 수리 시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수리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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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정유산의 수리 시에는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수리방법 및 양식, 부재 재사용 및 교체,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을 기록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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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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