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구조적 결함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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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변위가 확인되면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는 그 원인을 확인하고 적합한 보수 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원인 진단에는 현장 및 자료 조사와 계측기기에 의한 조사, 물리적 상태의 측정, 물리적인 정밀 검사 및 분석, 비파괴 시험 등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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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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