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 (부재의 교체 및 보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수리과정에서 부재를 교체하거나 보강하려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부재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부재를 그대로 두거나 보강하지 않으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하거나 보강할 수 있다.2. 소실된 부분의 재료의 교체는 전체와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 보충되는 재료는 본래의 재료, 기법, 질감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4. 보충되는 부재는 재료수급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기존부재와 같거나 유사한 특성(함수율, 연륜연대, 수종, 산지, 강도 등)을 가진 부재를 선정토록 한다.5. 보충되는 부재의 함수율 등 물리적인 특성은 국가유산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6. 새롭게 설치되는 주요 부재에는 나중에 식별하기 위하여 새겨 넣거나 불도장, 묵서 등으로 표시한다.7. 보충되는 석재는 절리(節理: 암석에 난 결),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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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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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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