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6조 (부재의 고색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의 과정별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원형보존과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재와 신재의 색조를 맞추는 고색처리를 하려면 신재를 대상으로 한다.
②고색처리는 적절한 전통적인 방법이나 현대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③고색처리로 인하여 부재의 표면을 상하게 하거나 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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