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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