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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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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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