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면평가를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자신에 대한 것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사담당관은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성과급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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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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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