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면평가를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면평가 결과는 자신에 대한 것에 한하여 평가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인사담당관은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및 성과급 지급을 위해 다면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성과급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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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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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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