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 등 평가는 다음의 평가항목으로 하며, 직급별 평가항목의 반영비율은 별표 1과 같다.1. ‘성과목표달성도’는 성과계약서상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별표 1의2에 따른 성과목표달성도별 배점기준에 의해 산출된 점수를 결과에 반영한다.2.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상급자가 평가하며 평가대상자의 자질 및 능력에 대하여 별표 1의4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직무수행능력평가의 평가요소 및 내용은 별표 1의5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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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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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