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자는 제12조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e-사람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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