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처장은 성과계약 등 평가의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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