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기밀누설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위원은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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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평가위원의 선발제24조 · 다면평가위원회 간사제25조 · 회의운영제26조 · 평가방법제27조 ·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8조 · 기밀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심사결과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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