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근무성적평가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서열명부ㆍ평가단위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하여 평가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을 상대평가하여 영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분포비율에 맞추어 서열 및 평가점을 결정하고 근무성적평가표를 작성한다.
②근무성적평가조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들의 평가결과 동점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동점자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④근무성적 평가순위의 결정 시 5급인 과장급 부서장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5급인 과장급 부서장의 근무기간이 평가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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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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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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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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