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평가항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별 점수와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근무성적평가는 직급별로 구성한 평가 단위별로 실시하되, 행정직렬을 제외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평가 단위를 구성한다. 단,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행정직렬과 통합하여 계급별로 평가 단위를 구성한다.1. 전산직렬2. 기록연구직렬3. 별정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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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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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