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경력평정 대상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5조에 따른 경력평정 대상기간과 만점도달기간은 각각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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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성과면담 결과서
【별지 제6호 서식】 | | | | | | | | 소 속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평가기간 | | | | | | | | | 구분 | 구분 | 구분 | 우수한 점 | 우수한 점 | 보완할 점 | 보완할 점 | 향후 조치사항 | 향후 조치사항 근무 실적 | 성과목표 (단위과제) | 성과목표 (단위과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경력평정 대상기간(제21조)
【별표 6】 경력평정 대상기간(제21조) 계 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 도달기간 5급(연구관) | 14년(168월) | 12년(144월) 6급(연구사) | 11년6월(138월) | 9년6월(114월) 7급 이하 | 10년(120월) | 8년(96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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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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