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가감점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ㆍ정원 확보,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공직윤리, 복무상황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항목별 기준점수는 별표 1의6과 같다. 부서장의 경우, 부서원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 결재에 대해서도 감점한다.
②가감점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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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6 · 가감점 평가기준표(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6】 가감점 평가기준표(제3조의2제1항) 평가분야 | 평가분야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배점 가점 | 가점 | ․예산 확보 | 5억원 이상 | 1점 가점 | 가점 | ․예산 확보 | 5억원 미만 | 0.5점 가점 | 가점 | ․정원 확보 | ․정원 확보 | 1점 가점 | 가점 | ․채택제안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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