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성과점검 및 성과면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 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과계약 등 평가대상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③평가자는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결과의 환류 등에 대해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평가자 의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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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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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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