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성과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계약 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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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과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성 과 계 약 서 | | | | | | | | 평가대상기간 | 평가대상기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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