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평가위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심사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사무처에 재직중인자 중에서 선발한다.
평가위원 선발 시 소속 부서, 성별, 임용출신, 직급별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인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승진심사대상자는 승진을 위한 평가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성과급 지급 평가를 위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본인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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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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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