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다면평가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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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면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소속 인사담당자가 된다. 다만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승진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별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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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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