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계약 등의 평가 주관 부서는 평가결과의 공개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결과 공개기간 내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공개대상은 성과평가 결과 총점, 성과목표달성도 점수,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가감점을 포함하되, 각 평가자별 부여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에게 본인의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조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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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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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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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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