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 등의 평가 주관 부서는 평가결과의 공개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결과 공개기간 내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공개대상은 성과평가 결과 총점, 성과목표달성도 점수,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가감점을 포함하되, 각 평가자별 부여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에게 본인의 성과계약 등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확인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평가자)에게 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평가대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조정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평가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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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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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