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다면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면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의 상급자ㆍ동급자ㆍ하급자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 또는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 공무원 중에서 별표 7의 인원 또는 비율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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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인원 또는 비율
【별표 7】 다면평가위원회 구성인원 또는 비율 구 분 | 평가위원회 구 성 | 구성인원 및 비율 o 일반직 4급으로의 승진 | 12인 이상 15인 이내 | o 상급자(4급이상) 40% o 동급자(5급) 30% o 하급자(6급 및 7급) 30% o 일반직 5급으로의 승진 | 12인 이상 15인 이내 | o 상급자(5급…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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