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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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같은 등급 내에서 순위를 정하되, 확인자의 순위를 바꾸어 최종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같은 등급 내에서 순위를 정하되, 확인자의 순위를 바꾸어 최종순위를 결정할 수 없다.
②동점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논의ㆍ표결 등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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