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ㆍ간사 및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계급의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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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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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