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은 별표 8의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e-사람」시스템에 의하여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1항의 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70)ㆍ표준편차(10)일치법에 따라 조정한 후 평균한 값을 최종 평정점으로 한다.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 시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의 직종별, 계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종ㆍ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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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6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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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