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S, A, B, C의 4개 등급으로 하되, 각각의 등급 인원을 20%, 40%, 30%,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평가 등급이 높은 순대로 반올림하여 배정 인원을 결정하되, 2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9와 같이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②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등급을 바꾸어 순위를 부여할 수 없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업무상 비위로 징계의결(감봉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2.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3. 고의적으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하여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등에서 적발ㆍ조치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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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평가대상 인원에 따른 등급비율(제15조의2)
【별표 9】 평가대상 인원에 따른 등급비율(제15조의2) <평가대상 인원에 따른 등급비율> 등급 인원(명) | S(20%) | A(40%) | B(30%) | C(10%) 1 | 1 | 1 | 1 | 1 2 | 1 | 1 | 1 | 1 3 | 1 | 1 | 1 | 0 4 | 1 | 2 | 1 | 0 5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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