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가감점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6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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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ㆍ정원 확보,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공직윤리, 복무상황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항목별 기준점수는 별표 1의6과 같다. 부서장의 경우, 부서원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 결재에 대해서도 감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ㆍ정원 확보, 채택제안의 실시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공직윤리, 복무상황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며 항목별 기준점수는 별표 1의6과 같다. 부서장의 경우, 부서원의 초과근무 부당 수령 결재에 대해서도 감점한다.
②가감점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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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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