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 위촉 사전 진단서"(별지1)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 별로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2)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재임명 또는 재위촉 시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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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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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