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43조 (안전성능 평가 일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성능은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ㆍ기준 등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②상태안전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태평가"는 "상태안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성능평가"로 본다.
③구조안전성능의 평가 방법 및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은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는 "구조안전성능 평가", "안전점검등"은 "성능평가"로 본다.
④책임기술자는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에 대한 외관조사와 각종 시험ㆍ측정의 검토 또는 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 별표 14에 따른 안전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성능평가 과업별 내용
과업구분 | 과업구분 | 과업구분 | 내 용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1. 기본과업 | 제1종성능평가의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포함 및 결과를 활용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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