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9조 (평가위원회의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4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요청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요청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위원장 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69조에 따라 아래의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심의를 요청합니다. 1. 시설물명…
제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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