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함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교육운영방침 또는 인력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실습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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