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원양항해 참가인력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실습함 원양항해에 승선하는 참가인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1. 실습단장: 교육원장이 원양항해의 항해ㆍ정박을 총괄 담당하도록 과장급에서 임명2. 지원인력: 위원회에서 행정ㆍ행사ㆍ복무ㆍ교수ㆍ통역ㆍ홍보ㆍ구조ㆍ구급ㆍ의료ㆍ정비ㆍ조리ㆍ훈련 등으로 구분하여 해양경찰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근무경력ㆍ참가이력ㆍ자격사항ㆍ부서추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임명3. 참여학생: 연간 교육훈련(간후ㆍ신임) 계획에 편성된 항해실습 학사일정에 따라 승선경력기준으로 비해사계열(공채), 해사계열(경채) 순으로 참여학생(반)을 선발해야 한다. 다만, 학사일정 변경으로 항해실습 종료, 참여학생 부족 등 그 밖에 사유 발생시 순위조정과 중복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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