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교육 기자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과정별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실습함장은 교육 기자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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