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3조 (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함에서 수행하는 해양오염 방제업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방제대책본부가 설치된 해양오염 사고2. 해양경찰청장이 방제 지원을 지시한 해양오염 사고3. 그 밖에 교육원장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오염 사고4. 삭제
②교육원장은 해양오염 방제업무로 긴급출동 또는 방제업무가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방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위하여 방제장비 및 자재를 사용하거나 지원한 경우「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에 따라 방제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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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학생의무제29조 · 책임한계제30조 · 정비 및 물품관리제31조 · 교육 기자재 관리제32조 · 방제장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3조 · 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방제업무 등의 교육ㆍ훈련제3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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