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책임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함에서 학생 안전관리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실습: 일과 중 교수요원, 일과 후 당직관2. 항해실습: 항해당직 근무시간 내 당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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