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교육ㆍ훈련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생과장은 과정별 교육ㆍ훈련의 시행 및 학생 생활지도 상태 등을 상ㆍ하반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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