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교수요원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교무과장에게 교무과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교무과 지원 교수요원은 담당 분야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실습함 교수요원과 합동으로 교육ㆍ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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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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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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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