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교수요원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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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교무과장에게 교무과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실습함의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교무과장에게 교무과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무과 지원 교수요원은 담당 분야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실습함 교수요원과 합동으로 교육ㆍ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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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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