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교수요원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실습함의 효과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 교무과장에게 교무과 교수요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교무과 지원 교수요원은 담당 분야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실습함 교수요원과 합동으로 교육ㆍ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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