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총 35조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공포 2025-09-03 · 시행 2025-09-0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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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원양항해 국가ㆍ시기 확정제11조 원양항해 참가인력 선발제12조 원양항해 주요일정 구성제13조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활용제14조 교육원 방문국가 예우제15조 조직제16조 정원제17조 승조원의 구성제18조 직무제19조 승조원 교육ㆍ훈련제2조 정의제20조 보고제21조 교육ㆍ훈련제22조 교수요원 지원 등제23조 교육ㆍ훈련의 점검제24조 실습함 교안 관리제25조 교수요원 역량평가제26조 안전관리제27조 지도점검제28조 학생의무제29조 책임한계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30조 정비 및 물품관리제31조 교육 기자재 관리제32조 방제장비 관리제33조 방제 및 해양조사 업무 기준제34조 방제업무 등의 교육ㆍ훈련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기본운영
제5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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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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