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2조 (방제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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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함장은 원활한 해양오염 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조원 중 항공ㆍ방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함장은 원활한 해양오염 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조원 중 항공ㆍ방제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실습함장은 보관 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제장비 및 기자재, 해양조사 장비를 양륙할 때에는 소관 기능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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