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협력과장은 원양항해의 기획ㆍ준비 단계부터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전자파일ㆍ책자인쇄)을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준비하며, 최신정보 변화에 따라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수정 필요시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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