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협력과장은 원양항해의 기획ㆍ준비 단계부터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전자파일ㆍ책자인쇄)을 적극 활용하여 철저히 준비하며, 최신정보 변화에 따라 원양항해 업무 매뉴얼 수정 필요시 주기적으로 현행화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