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정비 및 물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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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정비, 물품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생과장은 실습함의 정비, 물품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 한다.
②함정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및 「정비편람」에 따른다.
③학생과장은 실습함의 물품 소요량을 산정하고 실습함장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 1회 지급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물품은 수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실습함의 유류운영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함정 유류 운용 편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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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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