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업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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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습함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난상황 및 그 밖의 중요사항 발생, 관할해역 치안수요 증가 등으로 실습함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습함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구난상황 및 그 밖의 중요사항 발생, 관할해역 치안수요 증가 등으로 실습함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실습함장은 국가 주요 행사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실습함의 교육ㆍ훈련 일정 및 운항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습함을 지원할 경우 학생과장을 거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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