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기본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습함은 해양경찰관 육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해양권익 보호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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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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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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