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기본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습함은 해양경찰관 육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해양경찰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해양권익 보호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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