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원양항해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외국 해양치안 교육기관 간 교류협력 기반 확충, 우호증진 및 원양 항해술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원양항해 또는 국외훈련 실습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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