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습함장은 학생의 교육ㆍ훈련 등 임무 수행을 위해 실습함이 출항할 때에는 항해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 중 실습함 행동사항을 매일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②실습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실습함 내 응급환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2. 항해 중「수상구조법」에 따른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거나 요청을 받은 경우3. 선체 손상 또는 중요 장비ㆍ비품이 손ㆍ망실 된 경우4.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실습함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실습함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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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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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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