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원양항해 국가ㆍ시기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 원양항해를 위해 해양경찰청 관련 부서와 국제정세ㆍ회의ㆍ행사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여 출국 수속일정, 계절상황, 학과일정 등을 종합고려 해 대상 국가와 방문시기를 사전에 선정하고, 지정하여 교육원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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