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원양항해 국가ㆍ시기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3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의 운영ㆍ관리 및 실습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장은 다음 연도 원양항해를 위해 해양경찰청 관련 부서와 국제정세ㆍ회의ㆍ행사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여 출국 수속일정, 계절상황, 학과일정 등을 종합고려 해 대상 국가와 방문시기를 사전에 선정하고, 지정하여 교육원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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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3 시행된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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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